연합회 회칙 > 충청(동부/서부)노회 주일학교연합회

연합회 회칙
개정일 : 주후 2015년 6월 27일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 본 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청노회 주일학교연합회라 칭하며 약하여 충청주교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 (소속) : 본 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고신) 충청노회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 본 회는 충청노회 산하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의 교육, 신앙증진, 친교 등을 통하여 교회교육에 공헌하고 상호 협력하여 본 교단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무실) : 본 회는 제반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회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 2장 회의
제5조 (종류) : 본 회는 총회, 임원회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 (총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총회의 개회는 총회 대의원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소수일 경우는 출석 대의원의 다수결의에 따른다.
  3. 총회의 대의원 구성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정기총회) :
  1. 정기총회는 매년 7월 31일 이전에 열려야 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사업보고, 결산심의, 규약 심의, 임원선출, 신사업 계획 등의 중요사항을 수행하며 의결한다.
제8조 (임시총회) :
  1. 임시총회는 회장 유고시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소집되거나 긴급한 주요사항이 발생한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를 소집할 경우 반드시 소집 목적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임원회) :
  1. 임원회는 정기임원회와 임시임원회로 나눈다.
  2.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된다.
  3. 임원회는 당년도 사업을 계획하여 수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며 총회에서 위임된 제반 주요 사항을 집행하여야 한다.
  4.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임원을 선출하며 회장을 제외한 궐위된 임원을 보선 할 수 있다.
제10조 (정기임원회) : 임원들은 3개월에 1회씩(8월, 11월, 2월, 5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실행위원회) :
  1.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부회장 및 각부 부장을 중심으로 분과별로 구성된다.
  2.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순번을 정해 부회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장 임원
제12조 (정원) : 본 회의 임원은 11명의 상임위원과 7개 부서의 부장과 차장으로 구성된다.
제13조 (상임위원) : 본 회의 상임위원에 대한 직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월례회,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1명)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하며,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1명)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수석부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하며,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4. 총무 : 본회의 사업의 수행을 총괄하여 진행한다.
  5. 부총무 :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6. 서기 : 본 회의 공문 수발 및 자료문서, 인장 등을 취급, 관리한다.
  7.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8. 회록서기 : 모든 회의의 제반 진행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9. 회록부서기 :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10. 회계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11.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제14조 (부·차장) : 본 회는 교육부장, 전도부장, 섭외부장, 홍보부장, 관리부장, 편집부장, 음악부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각부 차장을 둘 수 있다.
제15조 (선출) : 본 회의 상임위원에 대한 직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선출 되어야 한다.
  2. 부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회록서기, 회록부서기의 선출은 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3. 각부 부. 차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4. 신임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임원회는 신구임원으로 구성되며 지체 없이 개회되어야 한다.
제16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적으로 차기 총회가 개회되어 임원이 개선되기 전까지로 한다.
제17조 (연임) : 모든 임원은 같은 직에 3년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제 4장 선거 및 상벌
제18조 (후보추천) :
  1. 총회에서의 임원선출은 추천된 4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을 포함한 4인 이내의 공천위원을 임명하며, 공천위원은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2배수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다.
  3. 총회 대의원은 2배수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다.
제19조 (회장선출) : 본 회의 회장은 투표로 선출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수석부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제20조 (임원선출) : 본 회의 임원은 최다득표자가 선출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보선) : 본 회 임원의 보선은 임원회에서 하되 회장은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 (회칙수정) :
  1. 본회의를 채택 혹은 폐지하거나 개정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본 회칙에 관한 동의안은 반드시 총회 개회 전에 서면으로 서기에 접수하여야 하며 총회의 규약심의 때에 동의안에 대한 약간의 수정은 가능하다.
제23조 (포상) :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직위면직) :
  1. 본 회의 임원이 부득이한 경우에 구두로 사임을 표명하거나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직위를 면직할 수 있다.
  2. 이러한 경우는 모든 참석 임원의 찬성이 요구되며 모든 임원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5장 재정
제25조 (재원) : 본 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충청노회 보조금, 각 교회 분담금, 참가비, 헌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제 6장 지도 및 자문위원회
제26조 (지도) :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충청노회 전도교육부의 지도를 받는다.
제27조 (자문위원회) :
  1.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충청노회 전도교육부의 지도를 받는다.
  2. 자문위원회는 본 회의 증경회장단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3. 자문위원회의 의장은 직전회장이 되며 본 회의 회장이 연임될 경우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다.
  4.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 요청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야 한다.
제28조 (미비사항) :
  1. 본 회칙의 미비사항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과 관례에 따른다.
  2. 미비상황의 해석은 자문위원회 또는 충청노회 전도교육부에서 결정한다.
제 7장 부칙
제29조 (발효) : 모든 회칙 사항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