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 : 주후 2015년 6월 27일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
본 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청노회 주일학교연합회라 칭하며 약하여 충청주교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 (소속) :
본 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고신) 충청노회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
본 회는 충청노회 산하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의 교육, 신앙증진, 친교 등을 통하여 교회교육에 공헌하고 상호 협력하여 본 교단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무실) :
본 회는 제반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회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 2장 회의
제5조 (종류) :
본 회는 총회, 임원회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 (총회) :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총회의 개회는 총회 대의원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소수일 경우는 출석 대의원의 다수결의에 따른다.
- 총회의 대의원 구성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정기총회) :
- 정기총회는 매년 7월 31일 이전에 열려야 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사업보고, 결산심의, 규약 심의, 임원선출, 신사업 계획 등의 중요사항을 수행하며 의결한다.
제8조 (임시총회) :
- 임시총회는 회장 유고시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소집되거나 긴급한 주요사항이 발생한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임시총회를 소집할 경우 반드시 소집 목적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임원회) :
- 임원회는 정기임원회와 임시임원회로 나눈다.
-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된다.
- 임원회는 당년도 사업을 계획하여 수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며 총회에서 위임된 제반 주요 사항을 집행하여야 한다.
-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임원을 선출하며 회장을 제외한 궐위된 임원을 보선 할 수 있다.
제10조 (정기임원회) :
임원들은 3개월에 1회씩(8월, 11월, 2월, 5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실행위원회) :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부회장 및 각부 부장을 중심으로 분과별로 구성된다.
-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순번을 정해 부회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장 임원
제12조 (정원) :
본 회의 임원은 11명의 상임위원과 7개 부서의 부장과 차장으로 구성된다.
제13조 (상임위원) :
본 회의 상임위원에 대한 직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월례회,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수석부회장(1명)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하며,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1명)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수석부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하며,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총무 : 본회의 사업의 수행을 총괄하여 진행한다.
- 부총무 :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 서기 : 본 회의 공문 수발 및 자료문서, 인장 등을 취급, 관리한다.
-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 회록서기 : 모든 회의의 제반 진행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 회록부서기 :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 회계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제14조 (부·차장) :
본 회는 교육부장, 전도부장, 섭외부장, 홍보부장, 관리부장, 편집부장, 음악부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각부 차장을 둘 수 있다.
제15조 (선출) :
본 회의 상임위원에 대한 직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선출 되어야 한다.
- 부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회록서기, 회록부서기의 선출은 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각부 부. 차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 신임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임원회는 신구임원으로 구성되며 지체 없이 개회되어야 한다.
제16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적으로 차기 총회가 개회되어 임원이 개선되기 전까지로 한다.
제17조 (연임) :
모든 임원은 같은 직에 3년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제 4장 선거 및 상벌
제18조 (후보추천) :
- 총회에서의 임원선출은 추천된 4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을 포함한 4인 이내의 공천위원을 임명하며, 공천위원은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2배수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다.
- 총회 대의원은 2배수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다.
제19조 (회장선출) :
본 회의 회장은 투표로 선출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수석부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제20조 (임원선출) :
본 회의 임원은 최다득표자가 선출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보선) :
본 회 임원의 보선은 임원회에서 하되 회장은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 (회칙수정) :
- 본회의를 채택 혹은 폐지하거나 개정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본 회칙에 관한 동의안은 반드시 총회 개회 전에 서면으로 서기에 접수하여야 하며 총회의 규약심의 때에 동의안에 대한 약간의 수정은 가능하다.
제23조 (포상) :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직위면직) :
- 본 회의 임원이 부득이한 경우에 구두로 사임을 표명하거나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직위를 면직할 수 있다.
- 이러한 경우는 모든 참석 임원의 찬성이 요구되며 모든 임원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5장 재정
제25조 (재원) :
본 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충청노회 보조금, 각 교회 분담금, 참가비, 헌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제 6장 지도 및 자문위원회
제26조 (지도) :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충청노회 전도교육부의 지도를 받는다.
제27조 (자문위원회) :
-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충청노회 전도교육부의 지도를 받는다.
- 자문위원회는 본 회의 증경회장단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 자문위원회의 의장은 직전회장이 되며 본 회의 회장이 연임될 경우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다.
-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 요청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야 한다.
제28조 (미비사항) :
- 본 회칙의 미비사항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과 관례에 따른다.
- 미비상황의 해석은 자문위원회 또는 충청노회 전도교육부에서 결정한다.
제 7장 부칙
제29조 (발효) :
모든 회칙 사항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